2026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총정리
매년 여름, 직장인과 알바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 결정 소식!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논의 끝에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에 비해 “겨우 290원 올랐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2026년 최저임금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026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최저시급, 그래서 얼마라고?
드디어 베일이 벗겨진 2026년 최저임금은 바로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즉 2.9% 인상된 금액이에요.
이 결정은 8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시급은 알겠는데,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거야?” 가장 궁금한 질문이겠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 29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이 월급제인지, 아니면 시급제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는 금액은 215만 6,880원이 될 예정이에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한 달 일수가 28~31일로 달라져도 월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포함)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을 꼼꼼하게 계산해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8시간 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일이 한 달에 4번이라면 월급은 총 214만 6,560원.주휴일이 한 달에 5번이라면 222만 9,120원까지 받게 되어, 월급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2026년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더 받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실질 시급은 표면상 시급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기로 실제 월급을 계산해보세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차이: 혹시 나도 해당될까?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둔 임금의 하한선이에요.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심지어 청소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수습 기간 감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건설, 운송(택배원, 배달원, 이삿짐 운반원 등), 제조(수작업 포장원, 제품 선별원 등), 청소(청소원, 환경미화원 등), 경비(건물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등), 가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음식 및 판매(주방보조원, 주유원 등), 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등)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총정리
주휴수당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 (결근이 없어야 함).
- 총 근무 기간이 1주일 이상일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월급제와 시급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었다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국제적 위상 혹은 논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와 함께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스페인처럼 유급휴일을 ‘정규 노동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총액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거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OECD 상위권에 달하며, 사업주들에게 ‘보이지 않는 추가 부담’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자, 그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예상 월급을 직접 계산해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적용 예시
- 하루 8시간씩, 주 5일(총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하루치):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급: (주 5일 근무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휴수당) = 495,360원 [계산 직접] (2025년 기준 주급 481,440원).
- 월급: 2,156,8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하루 5시간씩, 주 3일(총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 11,000원 가정,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 시급: 11,000원.
- 주휴수당: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1,000원 = 33,000원. (만약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이라면 (15/40)810320 = 30,960원)
2026년 야간수당은 어떻게 오를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 (1시간 기준): 10,320원 × 1.5배 = 15,480원.
- 4시간 야간근로 시: 15,480원 × 4시간 = 61,920원.
최저임금 미달 시 신고 방법
“혹시 사장님이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역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 방법: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고용노동청은 특수사법경찰기관으로서 근로감독관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 및 지급명령: 진정이 제기되어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형사입건 및 처벌: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불응하면, 사건은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되며,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5일 이내 해결: 통상적으로 진정서 제출 후 약 25일 이내에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안 주기로 합의했다”거나 “이미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FAQ: 2026년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선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2. 최저임금은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해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갖추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아도 괜찮나요?
A. 일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 직종(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Q4.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인 순수 일용직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일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Q5.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쪼개기 고용’을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숫자 인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경제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이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