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은 작년 8월,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무려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의 벽을 넘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부터 월급 환산, 주휴수당 계산법, 업종별 적용 차이, 실전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 예시,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정리하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보셔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0원, 즉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이 드디어 1만원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2026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 정보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월급 환산 계산 방법

시간당 10,030원이니, “그럼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을 일했을 때의 금액이에요.

전년 대비 월급은 35,530원 인상된 것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무려 25,155,240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연봉 상승액은 426,360원이나 된다고 하니, 꽤나 쏠쏠한 인상폭이죠?
물론 이 금액은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여러분의 실제 실수령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 회사도 최저임금 적용될까? 업종별 차등은 없나요?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데도 적용되나요?”,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걱정 마세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회사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죠.

특히 2025년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죠!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수습 기간은 좀 다르다고?
만약 여러분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최초 3개월 이내)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습 시급이 9,027원이 되는 셈이죠. 이 경우 최소 월급은 1,886,643원(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10,030원)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월급 계산할 때 시급과 근로 시간만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주휴수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여러분의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빡세게(?) 일했으면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꿀 같은’ 제도인 거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 소정근로일(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은 포함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실제 월급 계산 방법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 및 월급 계산 예시를 살펴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풀타임) 예시

  •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10,030원 = 480,720원
  • 월급: 480,720원 × 4.345주 (월평균 주수) = 2,096,270원 (이는 위에서 언급된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주 20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예시

  • 소정근로시간: 하루 4시간
  •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계산 공식: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급: (20시간 + 주휴 4시간) × 10,030원 = 240,720원
  • 월급: 240,720원 × 4.345주 = 1,045,934원

이처럼 주휴수당은 여러분의 총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니, 자신의 근무 시간에 맞춰 꼼꼼히 계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혹은 급여가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미달을 신고하는 기관은 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노동청)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후 작성하면 됩니다.
  2.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3.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가장 중요해요! 만약 없다면, 문자나 카톡 기록,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합니다.
  • 급여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
  • 근무 시간 확인 자료: 출퇴근 기록표, 개인 메모 등.

꿀팁!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무 기간, 실제 받은 시급, 급여 지급일, 미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준비한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처리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Q1. 직원이 지각하거나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직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Q2. 수습 기간 동안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 종료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명확히 정산해야겠죠?

Q3. 정기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같은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2024년부터 전액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비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Q4.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Q5.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산업재해보상금 등 무려 26개의 노동관계법령과 48개의 연동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실업급여도 함께 증가한답니다.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2025년 최저임금, 똑똑하게 알고 내 권리 지켜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37년 만에 만 원의 벽을 넘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급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과 급여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알바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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