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5천만원 받는 필수 대처법 5가지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사고 순간의 충격뿐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한방병원부터 가야지”, “보험사랑 통화 잘해야 보상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선의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한 가지 행동이 향후 보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와 필수 대처법, 그에 따른 정확한 대응 방법을 철저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교통사고 이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첫 번째: 한방병원만 무조건 고집하는 것
많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한방병원부터 찾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도 편하고, 보험 처리가 되니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상 받을 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항, 뜸, 한약 등을 의심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들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험사는 치료가 길어지고 비용이 커지면 치료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방치료의 경우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따지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몸이 아파서 받은 치료가 오히려 손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그 치료가 왜 필요했고,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통증 일지, 영상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막연히 “치료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한방 치료비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기준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확보는 사진보다 영상이 우선
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나 번호판 정도만 찍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 부족한 증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사진이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없다”, “파손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진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영상은 소리, 움직임, 차량 위치, 상대방의 말투 등 다양한 정보가 담깁니다.
사고 직후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한 장면이 들어 있다면, 나중에 통증을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현장의 도로 구조, 신호 상태, 차량 흐름, 차량 간 거리 등을 담아야 과실 비율을 따질 때 핵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판단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영상으로 360도 전체를 촬영하세요. 차량의 파손 부위뿐 아니라, 신호등, 차로 수, 도로 표지, 상대 차량의 위치, 운전자 얼굴과 말까지 모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향후 소송에서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와 과도한 통화는 금물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 혹은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병원은 언제 가셨나요?”라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언뜻 보기엔 친절한 안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보험사에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엔 괜찮았습니다”, “3일 후에 아팠어요” 등의 발언은 사고와 통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보상이 축소되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는 꼭 말을 아끼시고,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화 중 “대인은 안 넣어도 되겠네요”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보상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은 진단서와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정 내역도 안 보고 함부로 합의하지 마세요
보험사에서는 종종 “지금 합의하시면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등의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정 내역도 보지 않고 하는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사가 계산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일수, 통원 횟수, 위자료, 과실 비율, 후유장해 여부, 향후 치료비 등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표는 법원행정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내역을 받지 않고 합의하는 것은 눈을 감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높게 잡았을 경우, 이 내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산정 내역서 먼저 보내 주세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 마디로 주도권을 되찾고, 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단 2주면 위자료 15만 원입니다”라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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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소송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소송하면 힘들지 않을까요?”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송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소송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해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소송은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입니다. 정당한 피해자인 경우 소송에서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협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보험사에게 ‘마냥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통보만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1,700만원 상승한 실제 사례
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처음 4,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증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휴업 손해도 낮게 잡혀 있었고 장애 부분도 한시적으로만 평가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협의 어렵고 소송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자, 일주일 만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을 내지도 않았는데 진행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4,8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통보만으로 1,700만원이나 상승한 것입니다.
과실이 크지 않고 실제로 다쳤다면 소송까지 가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것보다 법원은 피해자를 훨씬 더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억지 부리는 사람이 아닌 정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소송 없이 해결하는 교통사고 조정 제도는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대처는 준비된 사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 치료 기록 남기기, 영상으로 현장 촬영하기, 보험사와 섣부른 통화 피하기, 산정내역서 꼭 확인하기, 소송 카드 적극 활용하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합의금이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소송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보험사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하세요.
FA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직후 한방병원만 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방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치료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사진만 찍었는데도 사고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사진은 사고의 일부만 보여줄 뿐, 사고 당시의 소리, 위치, 거리감, 차량 간 상호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담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현장을 360도로 촬영하면 증거로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Q3. 보험사 통화는 그냥 받아서 응대하면 안 되나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와의 통화 내용은 녹취되어 향후 보상 협상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불리한 해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통화는 최소화하고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괜찮아 보이면 바로 합의해도 되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나 후유장해 여부 등 핵심 요소가 누락된 상태에서 합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5.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소송 의사만 표현해도 보험사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보험사에게 강력한 협상 메시지로 전달되며, 실제 합의금이 수백만 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외부에 위탁한 인력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보험사 편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Q7. 사고 현장에서 영상 촬영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차량의 파손 상태, 도로 구조, 신호등 위치, 상대 차량의 위치, 사고 당시 상황, 상대 운전자의 발언, 차량 번호판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영상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8.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면 불리해질 위험은 없나요?
A. 과실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정당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